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마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7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에 서명한 뒤에 말을 바꿨다.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되며, 분류인력 투입에 사용하겠다던 택배요금 인상분 또한 우체국 측이 편취 중”이라고 주장했다.

17일부터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우체국택배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9일간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1% 이상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임시인력 2만6000여명, 운송차량 3740대를 증차한다. 우체국 측은 “배달·분류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약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을 목적으로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다. “분류인력 채용은 1700명 규모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밀집돼 있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택배가 아닌 ‘소포’라는 어이없는 주장 말라”

한편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우체국본부가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1%가 ‘1월 1일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개인별 분류작업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41.2%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총 근무 시간 변화에 대해서도 69.6%가 ‘비슷하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지난 10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조 우체국본부 간부들과 우정사업본부 측의 만남이 있었다. 분류인력 채용과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하자 ‘예산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부가 말하는 분류인력 채용 1700명 중 1400명은 대부분 원래 분류작업을 하던 우정 실무원들이다. 원래 이들과 3800여명의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함께 분류작업을 해왔다. 기존 인력을 신규 인력처럼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택배요금 인상분의 행방에 대해서는 ‘분류 비용이 이미 임금에 포함돼 있다’, ‘사회적 합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 이름이 소포로 바뀌었으니 적용 제외다’라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파업 아니라 ‘단식’인 이유

우체국본부 노조원 15명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해결하라”라고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 노조처럼 파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체국 노조의 경우 쟁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단, 우체국 노조 측은 “향후 불법으로라도 배송 중단 등을 강행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인해 우체국 측으로 넘어온 계약 소포는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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