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