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망을 둘러싼 소송 사건의 전말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피고인 A씨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10월 10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사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입력된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배달·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C사 프로그램에도 공유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는 배달대행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망’을 둘러싼 여러 소송 사건 중 하나의 결과다. 취재 결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소송을 치루는 배달대행업계 현직 관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러나지 않은 과거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대체 그 망이 무엇이길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다.
#1 망의 의미
배달대행 플랫폼에게 있어 ‘망’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지역 가맹점(지사) 영업과 라이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배달대행지사’가 있기 때문에 배달대행 플랫폼이 있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전국 지사망이 보유한 배달기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대한 기업 화주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 배달대행지사가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동네 치킨집을 영업하여 만들어 놓은 ‘배달기사망’이 있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은 이 숫자를 기반으로 동네 치킨집 여러 개를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영업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형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한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자랑하는 ‘월 주문수’ 또한 지역 배달대행지사가 갖춰놓은 망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숫자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직영하는 망만으로 월 1000만건 이상의 배달주문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망은 곧 배달대행 플랫폼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음식점(가맹점)과 배달기사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달대행지사에 공급한다. 배달 주문건당 발생하는 수십~수백원 상당의 수수료가 배달대행 플랫폼의 대표 수익모델이다.
첨언하자면 배달대행지사의 수익모델은 음식점 영업시 관례적으로 받는 월 10만원대의 ‘관리비’다. 여기에 지사에 따라서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와 별도로 수백원 상당의 수수료를 추가로 주문건당 기준으로 받기도 한다.
음식점은 통상 배달대행업체에 상술한 월 10만원대의 관리비와 배달건당 3000~3500원 상당의 배달비를 지불한다. 업계 경쟁이 치열해져서 관리비를 받지 않는 형태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배달대행업체도 있다. 배달기사는 건당 3000~3500원의 배달비에서 플랫폼과 배달대행지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정산 받는다.
#2 망의 구조
배달대행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하나가 독립 사업자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직영 지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배달대행지사가 관리하는 배달기사 또한 대부분은 독립 사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마치 택배업체가 각각이 개인 사업자인 전국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를 간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듯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쟁력은 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지사 네트워크는 한정돼 있다. 한정된 지사 네트워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사장 자격, 사무실 지원, 현금 지원 등의 조건으로 타사 배달대행지사의 관리자를 빼돌리는 일은 배달대행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배달대행지사가 보유한 라이더와 가맹점망이 경쟁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망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수합병’이다. 이미 지역에서 자리 잡은 배달대행지사를 인수합병하여 그들의 ‘음식점’ 영업망과 ‘배달기사’ 네트워크를 흡수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수합병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 배달대행업계의 구조상 ‘망’의 존속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인수된 지역 배달대행지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달기사와 음식점 망을 그대로 들고 바로 옆에 다른 배달대행업체를 차려버리는 일들이 업계에는 왕왕 있었다. 돈을 투자한 플랫폼 업체는 결국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가져간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몇몇 배달대행 플랫폼은 배달대행지사에 지원금을 주고 이탈시 수배의 위약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지사망에 존속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플랫폼이 내세운 조항으로 배달대행지사와 플랫폼 사이의 갈등과 소송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군소업체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배달대행지사 여러 곳을 관리하는 지역 총판을 2억원에 인수한 한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인수 이후 1주일만에 망이 사라져 버렸다”며 “알고 보니 인수한 배달대행총판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지사에 주문을 연결하는 콜센터 회사였다. 우리가 투자한 돈은 총판이 전부 가져갔고 그 밑에 배달대행지사에게는 아무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배달대행업계에서 총판이나 배달대행지사가 돈을 받고 도망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3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도 ‘배달대행망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동일하다. 2018년 7월 19일 선고된 2심 법원 판결문을 기반으로 사건을 정리하자면 배달대행업체 B사 대표인 A씨가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C사를 창업하면서 B사가 보유한 ‘가맹점(음식점)’ 네트워크의 60% 이상을 C사로 이전했다. 당연히 가맹점만 이동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B사가 보유하고 있던 가맹점과 배달기사, 지사망이 함께 C사로 이동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C사 프로그램에 공유된 B사의 가맹점 정보는 상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위치, 주소지, 카드사 및 밴(VAN)사가 부여하는 터미널 아이디와 카드사 가맹점번호를 포함한다. 이 외에도 음식배달 주문을 한 고객의 주소, 연락처, 주문했던 상품, 결제방법 등 고객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정보가 배달대행 사업에 있어 중요한 가맹점 거래선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별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어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취재 결과 피해회사 B사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달리고’ 운영사 모아코퍼레이션(현운영사: 모아플래닛)으로 확인됐다. 모아코퍼레이션은 2013년 4월 설립한 배달대행업체다. 달리고는 2014년 당시 50개 배달대행지사, 800여명의 등록 배달기사, 2200여개의 가맹점 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고가 당시 한 달 동안 처리하던 주문수는 22만건 이상이다. 복수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달리고는 배달대행업계에서 단연 독보적인, 시장 1위를 자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배달대행업계 주요 플랫폼인 생각대로, 바로고는 모두 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모아디에스’의 대표이사다. A씨는 2013년 7월 설립된 모아디에스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했다. 모아디에스의 지분 51%는 모아코퍼레이션이, 남은 지분 49%를 A씨가 취득했다.
달리고 프로그램의 가맹점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판결된 C사는 배달대행업체 ‘에이치에스솔루션’으로 확인됐다. 모아디에스 대표이사 A씨는 2014년 4월 에이치에스솔루션을 설립했다. 요컨대 A씨는 달리고 프로그램 개발회사 모아디에스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에이치에스솔루션의 창업자다. 에이치에스솔루션 창업 당시 대표이사는 A씨가 아닌 모아디에스 소속 동료직원 박씨로 확인됐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달리고의 전국 가맹점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달리고는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를 포함해서 사내 5명에게 공유했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접속권을 가진 A씨가 달리고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전해서 새로 만든 에이치에스솔루션 프로그램에 정착했다는 주장이다.
#4 사건의 경과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6월 2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달리고에 재직하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6월 2일 기준 달리고 프로그램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2014년 6월 2일을 기점으로 달리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던 주문이 사라져버렸다”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서 론칭 아이콘 이름이 달리고에서 에이치에스솔루션 배달 프로그램 ‘바로고’로 바뀌었다. 다시 다운받아보니 이번에는 달리고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인즉 하나의 서버에서 브랜드만 바꿔서 동시에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확인하니 6월 2일 이전부터 달리고 소속 배달대행지사의 망을 에이치에스솔루션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달리고와 에이치에스솔루션 사이의 네트워크 이전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 방법은 ‘배달대행지사(총판)’를 설득하는 것이다. 가맹점 영업과 배달기사 계약의 주체가 배달대행지사인 만큼 지사장 설득은 가맹점과 배달기사망까지 한 번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달리고측 사건 관계자는 “에이치에스솔루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존 달리고 가맹점에 설치하고 요금 설정을 다시 해야 했다면 달리고 배달대행지사 입장에서도 변경이 귀찮고 번거로웠을 것”이라며 “기존 달리고 프로그램 이름과 디자인만 바뀌고 알맹이는 그대로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달리고의 네트워크는 불편 하나 없이 에이치에스솔루션으로 넘어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달리고 배달대행지사에서는 달리고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지사장들에게는 달리고가 망했으니 달리고 개발본부장(A씨) 출신이 새로 차린 배달대행업체로 합류하라는 식의 설득이 이어졌다. 지사 입장에선 바로 당장 내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리를 지킨다고 달리고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사건 2심 법원 판결문에는 달리고 배달대행지사장 출신 D씨의 증언이 인용돼 있다. 사건 당시 달리고에서 에이치에스솔루션의 바로고로 프로그램을 바꾼 배달대행지사장 D씨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리고에서 바로고로 변경된 이후 E씨(모아코퍼레이션 전직원이자 에이치에스솔루션 사내이사)의 요청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에 앞서 E씨가 자신에게 찾아와 ‘기존 달리고의 운영이 어려워 프로그램 개발자와 자신이 인수하였으니 넘어오면 된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은 아니나 캐시나 다른 것들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로그인해보니 프로그램의 아이콘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5 A씨의 입장
A씨에 따르면 2014년 6월자로 달리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업정보(배달대행지사, 음식점, 배달기사 등)의 약 60%를 에이치에스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다. 양측 사건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달리고는 재정위기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달리고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고, 사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A씨의 입장 또한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1심, 2심 항소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A씨는 “지역 배달대행총판(지사)은 각자가 가맹점을 영업하고, 배달원을 관리하는 독립사업자다. 그렇기에 가맹점과 배달원 정보의 소유주는 프로그램업체가 아닌 지역 배달대행총판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물론 최근 배달대행 플랫폼 단위로 프랜차이즈 법인가맹점 대상 직접 영업이 일반화 됐는데, 이 경우 배달대행총판이 법인가맹점의 정보를 빼내 다른 배달대행 프로그램으로 옮긴다면 명백한 위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기업 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 1심, 2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관련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2심 판결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의 동업약정이 일응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달리고 프로그램의 계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바로고 프로그램에 공유하였으므로 취득행위를 한 것”이라며 “솔루션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로서는 각 가맹점들마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들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고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기각 사유 일부를 밝혔다.
2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항소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모아코퍼레이션) 사이의 동업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취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에스솔루션 창업은 모아디에스 설립 당시 모아코퍼레이션과 합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합의 포기’ 조항에 의거하여 진행한 것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기자에게 제시한 모아디에스 약정 투자계약서(사본)의 ‘합의 포기’ 조항에 따르면 사업매출계획서 상의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저조한 실적이 연속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서의 투자관계 업무를 합의종료 되는 것으로 하고 상호 서면으로 이를 통지 교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내용 또한 기각했다. “동업약정의 해지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해지는 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공유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된다”는 법원측의 판단이다.
한편, 모아코퍼레이션이 A씨 등 6인에게 제기한 특허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199, 대법원 2018다251998)에서는 피고인 A씨측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판결된 형사소송건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소송 이전 2018년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그의 주장이 모두 반영돼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모아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민사소송건은 특허권 양도에 대한 것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이번 형사소송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맞붙는다.
#6 바로고의 입장
앞서 이번 사건 법원 판결문에서 ‘바로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밝히자면 사건 당시의 바로고는 현재의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와는 다르다. 사건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바로고는 2014년 4월 A씨가 창업한 에이치에스솔루션의 배달대행 프로그램명이다.
바로고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솔루션에서 사용한 것이며, 영업정보를 이관한 시점 역시 2014년 4월”이라며 “A씨가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솔루션 설립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고, 현재 바로고 이태권 대표에게 지분 인수를 제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태권 바로고 현대표는 2014년 7월 에이치에스솔루션의 지분 7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등기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고측 설명이다. 2015년 2월 에이치에스솔루션은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바로고’로 변경하는데, 이태권 대표는 이 때부터 경영일선에 등장했다는 바로고측 설명이다. 이는 여러 사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한다.
바로고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번 형사판결은 주식회사 바로고가 존재하기도 전의 관계에 기한 것으로 모아코퍼레이션과 에이치에스솔루션, A씨 사이에서 문제된 사건”이라며 “추가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배달대행 솔루션의 개발 소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정보인 상점(가맹점)의 정보로 문제된 영업정보는 위 배달대행 솔루션 자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이태권 바로고 현대표 취임 시점인 2015년 2월을 기점으로 바로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바로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실제 사임 시점은 그보다 빠른 2015년 6월경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7 사건의 의미
길게 썼지만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은 지금도 배달대행업계에서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러 사건들 사이에서 논란의 맥은 한 가지다. ‘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 첨예한 이슈가 따라온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배달대행지사가 영업한 가맹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로 배달대행지사는 배달대행 플랫폼이 직접 영업한 프랜차이즈 본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배달대행 플랫폼, 혹은 배달대행지사가 외부 경쟁 프로그램으로 유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 맞는가.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대행지사, 배달기사는 같은 소속인 것처럼 묶인 독립 사업자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에 플랫폼은 배달대행지사를 통제할 수 있는가. 배달대행지사는 배달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가. 배달대행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쓰고 있는 독립 사업자들인 이들의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각 주체간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에는 ‘망’의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명기 돼있는가. 아니, 계약서를 쓰고 있긴 하는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엄지용 기자> drak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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