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플랫폼 종사자’가 뭔데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8일 발의됐다. 법 적용 대상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로 소비자와는 별개다. 해당 법률안에서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4가지 중요한 법적 정의가 등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그것이다.
법률안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얻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나뉜다. 이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운영자와, ‘생각대로’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사 및 지역별 배달대행사 모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 지위 논쟁은 ‘글로벌’
이 외에도 플랫폼 노동 및 종사자 관련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갖춰지고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이면 대리기사와 배달기사 등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ILO 협약 비준에 따라 결사의 자유에 따른 독립계약자(특수고용직 등)의 노조 설립 및 교섭 등 권리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부여하는 분위기며, 그 결과 배달의민족은 대표교섭노조가 정해져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다.
허나 플랫폼 종사자의 정의와 그 지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며, 세계 주요국에서도 활발하다. 관련해 EU는 2019년 7월 31일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의 고용심판법원은 우버 기사를 ‘Worker’로 규정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영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 지위 규정(Worker)이 있어 결정이 쉬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했다.
스페인은‘ 종속된 자영업자(TRADE’)라는 별도의 지위를 규정했고, 프랑스는 플랫폼 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제3지위 규정과 별개로 프랑스 최고 법원은 2020년 우버와 운전자 간 계약은 고용계약이며, 우버 기사를 임금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법원은 ①노무제공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②그 이행을 감독하며, ③불이행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노무수령자에게 있어야 법적 종속 관계가 존재해 노무제공자가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기준 아래 우버가 우버 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위치 추적에 따라 그 이행을 감독하는 등 법적 종속 관계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상황은?
국내 상황은 어떠할까?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플랫폼 종사자 간의 종속성이 지위 논쟁의 핵심이다. 당연하게도 플랫폼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플랫폼 종사자가 아니다. 플랫폼 내 홍보담당자, CS담당자 등이 플랫폼 종사자가 아니라, 개인이 원할 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노동한 뒤 건 별 보수를 받는 이들이 플랫폼 종사자다. 때문에 업무의 형태, 방식, 강도 등을 살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노동현안’ 웨비나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들과 이를 활용해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 실제 종사자들이 그 지위를 정확히 인정받고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지위와 관련해 해외 논의를 참조하되, 국내 여건에 맞는 실효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노동법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점으로 하는 전형적 ‘All or Nothing’ 체계다. 최근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정 계약’을 골자로 제3지위 제도화를 부분적으로 타진했다고 본다. 과거 특고 문제 관련 논쟁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 보건의무의 부분적 제도화로 이어졌듯, 최근 플랫폼 노동 관련 제도개선 논쟁은 종사자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져선 안 돼
플랫폼은 기존 음성시장을 양성화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법적 보호 아래로 유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안이 나올 수는 없는 데다, 다양한 산업 내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및 그 종사자들을 한 번의 시도로 모두 묶어내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적용 시기와 방법, 형태와 관련해 종사자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성시장 내에는 생업과 직결된 문제로 인해 보험료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한 오토바이 음식배달기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적용된다면 당장에 수입이 줄어들 것이 걱정”이라며 “작은 수수료 이득이나 혜택에도 이직이 잦은 게 배달시장이기에 잘못하면 줄줄이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이기에 적절한 기준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yoo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