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일부 개정했지만, 금소법 불확실성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핀테크 업계에 태풍이 한차례 몰아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전히 금소법 위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업체들이 주목한 것은 겸영업무 추가 부분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당 내용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소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중개업과 투자중개업을 획득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상품중개대리업에 대한 가이드 정도는 있었지만, 규정에는 없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페이코, 핀크, 보맵, 해빗팩토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보험상품 판매, 카드추천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의 핵심 서비스를 접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당국이 중개 라이선스를 문제 삼은 만큼, 현재로써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결국 해당 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물적시설, 개발자 채용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준비했으나 위법논란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 다른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자면 금융 당국이 업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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