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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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내일(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규제가 가동되면 현장의 운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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