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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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오늘(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고, 대규모 플랫폼에 자체적인 규제 및 신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은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부나 사법부가 아닌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는 점이 논란이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규제는 기업이 알아서 정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달 KISO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게시물의 허위 여부 뿐만 아니라 게시자가 ‘피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있었는지 주관적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합성 여부를 가리는 딥페이크 워터마크(C2PA)의 고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검증도 플랫폼의 의무로 규정됐다. 이는 해당 콘텐츠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용자가 일부러 출처나 워터마크를 지웠는지 기업이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복수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이 게시자의 악의적 의도를 직접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기업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의 허위 여부나 작성자의 의도를 임의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의 책임이 사기업에 전가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 초반에는 이전에 없던 진통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계는 자의적 삭제를 피하고 ‘중간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정보나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악의적 표적 신고 등은 기존에 구축된 욕설 및 음란물 필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자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표현이나 해석이 모호해서 경계에 있는 사안을 임의로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단이 모호한 사안은 KISO 심의에 의존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규제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일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개인 간 대화방과 오픈채팅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 공개된 게시글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일반인이 아니라 구독자를 다수 확보해 영향력이 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주된 처벌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 역시 법안 자체의 모호성이 플랫폼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함에도 그 처리 책임을 기업에게만 떠넘긴 법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플랫폼이 KISO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플랫폼의) 과실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사들이 과징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 판단이 어려운 신고 건을 대거 KISO 내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로 보낼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행정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교수는 “KISO 특별위원회는 회원사의 요청에 따른 심의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심의를 하게 될지는 예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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