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숙원인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목적의 ‘복수의결권’ 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지 약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환영 성명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수의결권을 대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이 악용할 가능성은 우려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코스포 측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치열하게 논의해 안전장치도 촘촘히 만들어 두었다”며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제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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