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버스 공유 스타트업 정말 고발할까?

전세 버스 셔틀 공유 스타트업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던 서울시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위반은 분명하지만 신도시 버스 수요 등 이용자 편의 등을 놓고 볼 때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9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이상혁 담당관은 바이라인네트워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스타트업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곳은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의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모아 대절 버스를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다.

이 담당관은  “해당 스타트업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여러 사항을 보고있지만, 신도시 버스 수요가 절실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부서로 지난달 현장 점검에 나섰던 교통지도과는 지난주 경찰 고발 검토를 권고하며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부서 버스과로 사건을 이관했다. 8일 본지와 통화한 태현준 교통지도과 주임은 “경찰 고발 진행 단계이며 버스과에 관련 서류를 일체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스과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규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하게 단속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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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국은 해당 스타트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3조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전세버스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어 버스 회사의 명의를 도용,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담당관은 “해당 스타트업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사실상  각자 소속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 버스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실제로 운수업을 해 이익을 취한 것, 이용자에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은 것 등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스타트업을 비롯,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압박하는 사업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로,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고 시민 편익을 증대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성명을 내고 “디지털 모빌리티는 우버 식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렌터카, 승합차,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있다”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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