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포기한 ‘플랫폼 운송사업’ 최초 3개사는 어디?

2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플랫폼 운송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엑터스, 파파모빌리티, 레인포컴퍼니)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3개사 사업을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원래 ‘타다 베이직’의 합법적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타다 측은 플랫폼운송사업 테두리에서는 사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법적 근거 : 운송플랫폼사업 신설

2020년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운송플랫폼사업’ 영역이 신설됐다.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였다. 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총 3가지로 분류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은 ①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②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의 운행계통*이 없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하나, 배회영업 없이 오직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사업구역이나 요금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의 기점, 경로 및 종점과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번 허가심의를 담당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으로 구성됐다. 주된 서비스 평가 내용은 새로운 운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별 교통여건과 택시운영 현황, 서비스 수요층 현황 등 수송력 평가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3개사의 서비스

정식 사업자가 된 3개사는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 4월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해왔다.

①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코액터스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또 청각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 기사는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과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승객과 기사 본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청각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있다.

코액터스는 주력 차량으로 르노삼성 QM6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로써 일반택시 차량과 차별화된 외형을 가지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받았다. 또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② 파파모빌리티의 ‘키즈’ 그리고 ‘에스코트’

파파모빌리티의 핵심 차량호출 기능인 ‘키즈’와 ‘에스코트’는 각각 어린이 고객과 이동 약자에 대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니발과 스타리아 차량을 주력으로 활용해 어린이 카시트 제공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동행을 돕는 운전기사의 각별한 서비스 정신이 특징이며, 관련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파모빌리티는 ‘키즈’와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교통 약자를 지원한다.

파파모빌리티의 지향점은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모두가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 외에도 예약 대절 호출 서비스인 ‘타임’, ‘골프’, ‘에어’ 등을 제공한다.

③ 레인포컴퍼니(LANE4)의 ‘차량 구독’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 달리 대형 로펌이나 기업 등과 계약하기 때문에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삼는다. 임원 수행 차량과 기사, 의전 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차종에서의 차별화를 가져온다. 제네시스, 벤츠,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주로 활용해 일반택시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

레인포컴퍼니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고급형 ‘차량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사는 각각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를 공식 허가받았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총 3가지 중 하나를 골라 납부할 수 있다.

“국민들의 폭넓은 모빌리티 선택권 기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이번 심의허가와 관련해 “기존 운송사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에도 전체 운송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