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스타트업도 규제 논란…농촌 빈집 공유는 불법?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 활용 숙박업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직접 거주하는 농어민이 가외소득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한 것인데, 거주자가 없는 빈집을 민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1990년대의 농어촌 환경을 반영한 것이고, 이후 현지 상황이나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나 규제 특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반박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을 중개하던 스타트업 A에 최근 ‘농어촌 정비법’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정비법 2조 16호 라목에서 농어촌 민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후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박 사업을 허용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산물이 싼 값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이라 농촌을 지키던 농민들의 수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출처=통계청]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지역의 농가 인구 수만 그래프로 변환해보았다. 2010년 전국 306만2956명의 농가 인구 수는 2018년 들어 231만4982명으로 74만7974명이 줄었다.
그러나 농어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인구 수 역시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농가 인구 수가 약 306만명에서 231만명으로 74만명이나 감소했다. 동시에 농어촌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는 도시 전입, 사망 등으로 농어촌의 빈집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농어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방안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민박을 허용했다면 이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 집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광객 유치를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 협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질의를 한 상태이나 아직 정확한 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아 관련 부처에 확인, 답을 주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지난 17일 농림축산부에 문의한 결과 농림부 농촌산업과는 “규제개선안을 받아 검토를 완료했다”며 “민박 사업이라는 특성상 (빈집 공유 숙박 서비스는) 불가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갔다”고 답했다. 해당 사무관은 “정책의 취지가 농촌 주민을 위한 것이고, 농업외 소득이나 유입을 위한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빈집으로 영업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안전이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농림부의 해명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안전 등의 문제는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거주하는 것 보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규정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행의 트렌드가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빈집을 개조해 만드는 새로운 숙박 모델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예컨대 기존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빈집을 개조한 마을 호텔 등을 조성할 경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빈집 개조 모델을 두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농림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위법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에서는 빈집 개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당 모델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관광과 생산물 유통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 특례가 발효되었고, 지자체가 빈집을 활용한 숙박 비즈니스를 원하는 만큼, 법 개정이나 또는 지역 특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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