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사업 뛰어든 투비소프트, 특허권 분쟁 빠졌다

기사를 읽기 전에 : 아래 기사에서 언급된 ‘(주)알로페론’은 기업명이며, ‘알로페론’은 항바이러스 신약물질입니다. 같은 이름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투비소프트 측에 (주)알로페론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지만,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까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추후 투비소프트 측의 입장이 전해지면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자 주]

투비소프트가 최근 최대주주인 에이티파머와 함께 항암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에이티파머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신약물질 ‘알로페론’ 특허권이 분쟁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알로페론 특허권자인 ‘(주)알로페론’은 16일 에이티파머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알로페론은 앞서 에이티파머의 자회사인 샤로제 및 리봄화장품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주)알로페론은 이에 따라 에이티파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주)알로페론이 보유하고 있다는 알로페론 관련 국내외 특허들

(주)알로페론은 ‘알로페론-면역조절펩티드(Alloferons-Immunomodulatory Peptides)’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이티파머는 한때 (주)알로페론의 계열사로, 이 특허의 실시권(사용권,)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주)알로페론은 에이티파머의 특허 실시권을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알로페론 측에 따르면, 에이티파머와 실시권 계약은 (주)알로페론과 에이티파머의 합병을 전제로 진행된 것인데,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됐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주)알로페론은 에이티파머의 대주주였다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서로 등을 지게 됐다.

(주)알로페론 관계자는 “에이티파머와 투비소프트가 알로페론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장을 기망하고 있다”면서 “(주)알로페론과 러시아 자회사 Alloferon LLC가 알로페론에 관련된 모든 국제특허를 소유히고 있다”고 말했다.

(주)알로페론 측은 또 알로페론을 이용해 상용화에 성공한 첫 의약품 알로킨알파에 대한 권리도 오직 (주)알로페론과 Alloferon LLC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알로킨알파는 러시아에서 판매중인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헤르페스바이러스(HSV) B형간염바이러스(HBV) 치료제다.

러시아에서 판매중인 알로킨-알파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는 한국에서 임상을 통해 알로킨알파를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등은 러시아의 임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알로페론 측은 투비소프트와 에이티파머는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알로킨알파에 대한 권한은 오직 (주)알로페론과 러시아 자회사 Alloferon LLC만이 가지고 있는데, 에이티파머와 투비소프트가 마치 자신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알로페론 관계자는 “100번 양보해서 에이티파머에 알로페론-면역조절펩티드 한국 특허 실시권이 있다고 인정하더라고 해외 특허 실시권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에이티파머가 해외에 특허를 보유하고 해외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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