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액토즈 추가 가압류 신청 인용”

미르의 전설2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을 지난 20일 내렸다.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8월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금급에 대한 건 이후 두번째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2’의 공동 저작권자다. 위메이드가 문제 삼은 것은, 그간 중국 내에서 액토즈의 모회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샨다)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해 중국에서 웹게임 ‘전기패업’과 PC 온라인게임 ‘전기영항’을 개발 및 서비스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2 IP가 중국에서 잘못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토즈가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전기패업과 전기영향으로 인한 엄청난 매출이 있는데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IP가 불법으로 쓰이지 못하게 확고히 하고자 두 번째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 주장에 따르면 액토즈는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메이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나아가 액토즈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가압류 신청을 낸 것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액토즈가 중재 관할을 문제 삼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고,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위메이드 측은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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