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담대 대환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9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이날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이렇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완료된다.

금융소비자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전세대출 21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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