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발해진다

앞으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결합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는 등, 데이터 활용의 길이 넓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번달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뤄지며, 이후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데이터 미보유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CB)사가 A핀테크 업체의 고객 결제, 송금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이때 결합신청과 관련 지원은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A핀테크 업체와 B은행이 해야 했다.

(자료=금융위)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이용기관은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한다.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를 일부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결합해 비효율적이었다.

(자료=금융위)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가명처리를 해 인증 받은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자사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해왔는데, 개정안을 통해 자가 데이터 결합의 문턱을 낮췄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더라도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해 매 3년마다 재심사한다.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 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보유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동시에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이종 데이터간 결합,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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