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걸림돌은 각 업권의 ‘제도’

올해부터 금융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 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통신 등 전 산업군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되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비금융 데이터 개방을 위해 타 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은 각 업권마다 제도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있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은 대표적으로 금융, 공공, 의료, 통신, 부가통신업이다.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이 행정정보 보유 기관이거나,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한정적이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기관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외교부, 법무부 등 14곳이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핀테크 등 70여 곳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곳만 이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

따라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적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등 52종에 불과하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부문은 아직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각 의료기관 간 자체 서식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어 용어,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나마 이 부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진료목적 사용 외에 의료기관 밖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2023년 초 시범 개통 예정인 마이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통과를 목표로 의료법 개정안과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핵심인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과금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 부문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데이터 제공 범위를 논의 중이다.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제공하고 교환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통신업 정보를 이용요금에 대한 청구정보, 청구 금액에 대한 납부정조, 그 외 소액결제 이용내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필요하다. 앱마켓 사업자, 콘텐츠 온라인서비스제공자(CP), 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 제공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로 이뤄진 부가통신업 특성상 데이터 다양성, 이질성 등을 고려해 사전 데이터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데이터의 종류와 표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데이터를 주고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임상표 PwC컨설팅 본부장은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의 경우 개인정보 비중이 적더라도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유통시장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마이데이터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상표 본부장은 “정보보호를 필수 전제로 하되, 마이데이터 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데이터 유통시장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나 자산건전성, 신용정보는 각 산업군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가 브랜드기업은 고소비 고객군을 발굴하고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건설사의 경우 건설부지 선정 시 지역상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통신의 위치정보,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의 경우 소매유통사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오프라인 동선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활용해 바이럴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정보 전송량은 늘고 있지만, 과금체계가 없어 정보제공자의 부담만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한 API 호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마련해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과금체계 도입이 전체 생태계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표 본부장은 “정보제공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지원이 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확대 동기부여가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 과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과금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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