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서비스 접는 보험 스타트업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중개하는 스타트업 ‘보맵’이 핵심 사업 중 일부를 중단한다. 오는 24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금소법에서는 ‘보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는 상품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개인화된 보험상품 추천을 중개행위로 해석하면서, 보맵같은 회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3일 보맵을 비롯한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들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상품 추천과 관련한 서비스 일부를 중단한다. 개인화된 보험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는 인슈어테크 기업의 핵심 서비스이자 주요 수익모델이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 중단을 선택했다.

우선 보맵의 사례부터. 이 회사가 중단하는 것은 ‘보장피팅 서비스’의 보험상품 추천 부분이다. 사용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분석해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해줬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소법에 따라 개인화된 보험상품 추천이 위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부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은 유사한 인슈어테크 업체인 해빗팩토리도 마찬가지다. 자사 서비스 시그널플래너의 보험비교 서비스를 24일까지 중단한다. 보험비교 서비스는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해 부족한 보장금액을 계산해주고, 같은 보장을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 상품을 최저가 순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빗팩토리 관계자는 “금융위에 질의한 결과 여러 서비스 가운데 보험비교 서비스는 금소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다”며 “답변대로 24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슈어테크 업계에서는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하고, 부족한 보장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여러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개발자 채용을 해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도 자신이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인슈어테크 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들이 결과적으로는 법에 명시된 ‘중개 사업’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맵을 포함한 인슈어테크 업계는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분석하고, 부족한 보장이나 상품이 있을 경우 이를 추천한다. 이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추천을 해주는데, 금융위는 ‘개인화 추천’을 중개 행위로 봤고 중개업이 없는 곳들을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맵이나 해빗팩토리 같은 곳이 계속해 추천 서비스를 영위하려면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슈어테크 업계가 당장 보험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보험대리점을 할 수 없다. 결국 금소법 시행이 이들에게는 서비스를 접으라는 최후통첩인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수익모델을 잃는 것은 안타까우나 위법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향후 주요 서비스와 수익모델에 대해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쉬운대로 향후 인슈어테크 업계는 오프라인 사업을 강화하거나, 대출비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보맵은 보험대리점 자회사인 보맵파트너를 통해 대면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화된 추천이 아닌, 광고형태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유지한다.

해빗팩토리는 향후 대출비교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보험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비교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인슈어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모두 금소법을 어길 생각이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