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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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내일(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규제가 가동되면 현장의 운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짜뉴스 판별 기준, 플랫폼이 정해라?”…국회가 떠넘긴 모호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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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판별 기준, 플랫폼이 정해라?”…국회가 떠넘긴 모호한 입법

오는 7월부터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제재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별하는 핵심 기준 설정과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정부나 사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떠안게 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판단 책임을 플랫폼의 자율규제로 뭉뚱그려 위임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비롯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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