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하려면 보증기관 같아야 한다?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이 올해 추진한 신용대출 대환에 이은 행보다. 다만, 대환하려는 주담대 상품의 보증기관이 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 가입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담대 온라인 대환대출 시 상품의 보증기관이 같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즉, 기존에 가입한 주담대 상품의 보증기관과 새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증기관이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주담대 상품(보증기관 주택금융공사)에 가입된 고객이 금리가 더 저렴한 은행의 주담대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이 경우 대환할 수 있는 주담대 상품의 수가 적어진다. 기존보다 대환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업계는 금융 소비자 효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한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증기관이 세 곳으로, 대환대출을 하게 된다면 보증기관이 기존과 신규가 같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렇게 된다면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관련해 금융위 측은 보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보증기관마다 주담대 요건이 제각각”이라며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다음달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담대 대환대출과 관련해 등기부등본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연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고객이 A은행의 상품에서 B은행의 상품으로 대환한다고 하면, 등기에 근저당권이 A은행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B은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때 특정 전자등기를 가져와 말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크래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스템화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며 “대환대출 시 법무사 등 사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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