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가 온다…국민 체감 효과 높은 분야부터 시행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복지 등의 분야부터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분야 발굴에도 힘 쏟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나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도 핵심과제로 포함된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개 중점부문을 선정한 정부는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시행하는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 받은 목적 안에서만 활용하는 등의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내년 말에는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정보 전송이력 확인과 원치 않는 전송 중단,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출과 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종 분야 간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진입 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분야 같이 공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전문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관련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다음달에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출범시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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