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토스 등 28개 기업,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핀테크, 카드사 등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기업 목록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카드사(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 현대캐피탈) ▲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이다.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API를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 동의 하에 정보를 긁어오던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 정정 등의 대리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중으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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