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 과태료 부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도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한 점도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알림창에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개인정보위는 회사가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용자가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데에 대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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