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피해자들, 금융당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피해자들이 금융분석원장, 금융위원회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 측의 인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무기한으로 연기함에 따라 고파이에 묶인 566억원의 피해금 또한 인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인 지난 4월 19일까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다.

고파이 피해자연대를 대표하는 심재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무려 100일 이상을 인내하고 참았지만, FIU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 당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임원변경에 대한 신고로, 특금법 상 관련 조항인 신원 조회를 통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또 특금법 제 7조 3항에는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는 ‘최초 신고’와 달리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면 되기에 여태까지 일주일 내로 처리됐다”며 “(당국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항목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당국이 기존 심사대상이 아닌 주주나 주식인수도 승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고팍스가 제출한 신고서 어디에도 주식인수나 양도, 지배구조에 관한 변경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FIU에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당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관련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대상이 아닌 요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 심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며 “불수리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시하고 불수리 처분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이 건은 ‘임원 변경 신고’이지, 대주주 변경 신고가 아니”라며 “분석원은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팍스 측은) 이미 필수 서류를 다 제출했고 그 이후 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팍스 측은 FIU가 바이낸스 측으로 구성된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 파악 및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재무 구조 등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 보이자, 대표 이사를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고팍스 측은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에서 기존 경영자인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로 대표 이사를 변경했다.

한편, 만일 인수가 최종 수리되지 않을 경우 인수 철회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남은 투자금 지급 및 고파이 상환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투자자들의 돈은 566억원이나, 예치 서비스 특성상 이자가 붙기에 피해 금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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