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A씨는 평소 B핀테크 앱에 자주 들어간다. 카드 값은 잘 빠져 나갔는지, 공과금이 자동이체는 잘 됐는지, 계좌에 남은 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 B핀테크 앱에 들어가서 카드를 추천 받는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사와 핀테크 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마이데이터’ 문구는 전보다 찾기 힘들어졌지만, 서비스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이제 하나의 앱에서 전체 금융계좌를 살펴보는 것이 익숙해졌고, 사용자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받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만큼 마이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수는 누적 8025만명(중복 가입기준)이다. 정보제공 항목도 늘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출범 당시 492개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720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즉,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늘었다는 이야기다. 업계는 마이데이터가 아직 태동기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산 조회 서비스, 개인자산관리, 비교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자산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로 수입과 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마이데이터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 후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보안 수준, 조회 속도, 정확도가 모두 높아지면서 자산관리에서 유의미한 서비스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단순 자산 조회하는 것을 넘어 예금부터 부동산, 주식 등 폭넓은 자산 현황을 알 수 있다. 또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이밖에도 자산 현황, 투자 수익률, 카드결제 예정금액, 주간 혹은 월간 단위 소비 현황 등 자산과 소비를 알기 쉽게 보고서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비교 서비스다. 그동안 사용자는 대출이나 보험상품 등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면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 플랫폼에서 원하는 상품군을 비교, 추천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완성도와 규제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핀테크 업체 마이데이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개인자산관리 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또 비교 서비스의 경우 한국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력이 되어 진행한다기 보다 각 분야별 혁신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업 종사자들 “마이데이터, 이제 시작”

마이데이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봤다. 약 1년 동안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정착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각 기업별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차별화하고 있는 단계라는 의견이 많았다. 

A핀테크 업체 마이데이터 담당자는 “현재 마이데이터 산업은 태동 단계로, 각 업체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마이데이터 담당자도 “지난 1년은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도하기 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친숙해지도록 하는데 주력했다”며 “서비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이 통합조회를 넘어선 서비스 고도화,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 조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질적, 금전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예적금 비교, 대환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B핀테크 업체 마이데이터 담당자는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전송체계가 운영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이것이 가능해지기까지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데이터를 연결해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C핀테크 업체 마이데이터 담당자는 “스크래핑 시절과 비교하면, 대환대출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의 확장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해당 업체에 직접 정보를 긁어가는 스크래핑 방식을 취했다면, 마이데이터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API 방식의 경우 스크래핑 대비 보안성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전보다 편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확장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다. 실례로, 대환대출 등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과 일부 시중은행은 마이데이터와 대환대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분야 마이데이터, 곧

금융, 공공을 넘어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개보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소유,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개인정보 이동권은 전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다. 앞으로 정보주체는 금융, 공공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에 자신의 시청 내역을 B플랫폼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됐으며,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기반 마련에 나선다. 개보위는 오는 6월까지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만들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형식, 전송체계를 기존 5개에서 올해 10개까지 표준화한다. 또 9월까지 데이터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화를 통해 국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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