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

카카오페이가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당장 자산관리에 포함된 신용조회, 금융리포트 등의 조회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허가받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제2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도 받지 못하며 고배를 마셨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기업 목록

카카오페이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허가요건 가운데 대주주가 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43.9%)의 적격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지금까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지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앤트파이낸셜이 중국 내에서 금융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나 예비허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현지 법적 제재 이력이 없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면서 심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2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6개월간 표준API를 구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2월 5일부터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표준API 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회사 측은 어디까지 서비스 중단 영향을 받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제휴가 하루아침에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뤄지지도 않는다”며 “시스템 연동 등 비용 발생도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심사가 이뤄진 만큼, 카카오페이도 준비가 되는대로 우선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회의가 격주로 열리고, 지금까지 당국의 확인이 어려웠던 만큼 카카오페이가 2월 4일 안으로 본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예고와 함께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 온 카카오페이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내 신용조회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게 되면서 초기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카드사(국민, 우리, 신한, 현대, BC, 현대캐피탈) ▲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으로 총 28곳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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