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2월부터 업무정지 처분 시행…6개월간 새벽방송 못한다

롯데홈쇼핑이 오는 2월부터 6개월간 새벽방송 송출을 중단한다.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판결로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롯데홈쇼핑 TV홈쇼핑의 새벽시간대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시간대는 일 6시간으로 새벽 2시~8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정지 처분시기가 이미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 등 협력업체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에서 비롯됐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일부 임직원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롯데홈쇼핑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과기정통부가 제재하고자 한 황금시간대는 피했으나 일정 시간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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