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강 체제 돌입··· 공정위,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니스톱 CI

 

지난 1월 21일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4일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건은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CVS가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편의점 시장 내 GS리테일(GS25)·BGF리테일(CU)·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3강 간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코리아세븐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1173개를, 미니스톱은 지점 2602곳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세븐일레븐의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20.4%로 국내 기업 중 3위를 차지한다. 미니스톱은 5.4%로 5위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25.8%로 국내 편의점 시장 내 새로운 3강이 탄생한다.

또한 공정위는 슈퍼마켓과 인접시장인 퀵커머스의 경쟁압력도 고려했다.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 뿐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마트 등 퀵커머스의 경쟁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식·음료 시장 공급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롯데그룹이 타 편의점을 차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식·음료 제품을 공급할 때 타업체를 차별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또한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며 롯데 계열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세븐은 이번 인수로 편의점 점주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편의점 이용자들은 편의점 브랜드를 중시하기 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맹점주들은 계약이 종료된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이동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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