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위원장 “에이전틱AI 시대, 기업이 개인정보·권한 지속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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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위원장 “에이전틱AI 시대, 기업이 개인정보·권한 지속 관리해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에서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일회성 동의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이전틱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

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AI) 분야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주간…공공·민간 763개 기관 참여

개인정보 보호주간…공공·민간 763개 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공공·민간 763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캠페인 등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문의하니 무응답·외국어 회신…개인정보위, 5개사 개선 권고

개인정보 문의하니 무응답·외국어 회신…개인정보위, 5개사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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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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