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