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51곳,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453곳, 지방자치단체 241곳, 공공기관 340곳, 지방공기업 167곳, 시·도교육청 16곳, 교육지원청 176곳, 학교·특수법인 10곳,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4곳 등 모두 1458곳이다.
평가는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가 업무 수행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살펴보는 ‘심층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자체평가는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되며 50점을 배정한다.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암호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등을 평가한다.
심층평가는 6개 정성지표로 50점을 평가한다.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예산,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파일 관리,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등이 포함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한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건당 최대 20점을 감점한다. 유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현지실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면 최대 20점을 깎는다. 전년도 평가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점을 감점한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S·A·B·C·D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S등급은 90점 이상이며 D등급은 60점 미만이다.
이번 평가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도와 정보보호·보안 분야에서 활동 경력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현지실사와 평가 결과 평정, 우수·미흡 사례 발굴을 맡는다. 평가방법과 기준·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에도 참여한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취약점을 꼼꼼히 짚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