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2025년 3월 기준 각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이용자가 앱으로 로봇청소기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때 영상은 청소기에서 앱으로 암호화해 전송됐다. 사업자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았다.

음성 명령 원본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부에서만 음성을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한 뒤 원본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이다. 장애물 사진은 제품에 따라 청소기나 서버에 임시로 저장한 뒤 삭제했다.

집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정보는 로봇청소기에 저장하고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보관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서버에도 지도정보를 저장했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한 법적 의무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안내하거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국외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라고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접근권한 부여 내역의 보관기간을 200일에서 3년으로, 접속기록은 90일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에서는 로봇청소기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암호화가 미흡한 사례도 나왔다. 최신 모델은 개선을 마쳤고 다른 모델은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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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아직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판매 로봇청소기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한다.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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