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안 발표하겠다”

당국이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여태껏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의는 물론이고, 신분야라는 점에서 회계처리나 감사지침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해 시장의 혼돈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회계 전문 TF’ 팀을 만들어 지난 11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실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는 관련 TF팀이 도출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경률 금융감독원팀장은 “금감원이 마련한 주석 공시안은 기업의 주석 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모범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주석 공시안은 ▲가상자산 개발∙발행적 측면에서의 수행 의무 및 이행 정도 ▲가상자산 보유자 측면에서 보유 경로와 가상자산 시세 ▲가상자산 거래소 측면에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규모 시세와 해킹에 따른 거래소의 위험 공시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개발・발행자는 주석공시 시 ▲개발∙발행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총 개발 수량 등의 기본 정보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 여부 ▲개발∙발행한 가상자산의 명칭과 취득 경로, 보유 수량, 시장 가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시장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 혹은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유자는 재고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가상자산의 인식 및 측정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자산 반영 여부와 그 이유, 고객 가상자산이 해킹 될 경우의 거래소의 재무 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는 여태껏 모호하던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또한 밝혔다. 금감원이 정한 주석 공시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되는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다. 이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가상화폐와 정의에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주석공시 대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봤고, NFT나 CBDC는 주석공시 대상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사업자들 또한 패널로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정철호 재무관리실 상무 이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성 처음에는 회사주도로 이뤄지지만, 추후에는 탈중앙화가 이뤄져 프로젝트 내 가상자산들이 회사의 소유인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건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발행자 입장을 대변했다.

김남훈 두나무 내부감사는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는 건 도움이 된다”면서도 “외부 환경으로 규제를 받다가 안 받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침 내 한계 또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거래소의 입장을 대신했다.

주석 공시안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초안 상태로 먼저 발표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기준서에 가상자산 주석공시 근거 조항 신설 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회계 전문가 간담회 또는 TF 등을 통해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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