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절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AXA 측은 23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체,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래소들이 지난 9월 실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관련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에 불과하며, 현재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첫 도입됐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정비돼 있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과세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도의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는 2년 유예(2025년 1월 1일)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고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속도는 미비하다. 특히 최근 열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애매해졌다. 이달 내 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오는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DAXA는 “본 유예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곧 시행될 과세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취득가 산정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도 주장했다.

DAXA 측은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면서도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컨대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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