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근로환경 개선 나선 정부…업무량 급증 ‘막고’ 심의위원회 ‘의무화’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했다. 업무 특성상 과업변경, 업무량 급증이 잦은 SW 산업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안건이 심의·확정됐다. 이번 보완책은 지난해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대책은 크게 ▲공공 대상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과업변경절차 개선 ▲SW종사자 보호 및 SW사업 환경 개선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을 전수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공공SW사업은 총 4조7890억원 규모로, 이 중 1조2000억원이 SW개발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다. SW사업 수행 중에 이뤄지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과업이 확정·변경됐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업변경방지 가이드라인도 1분기 내로 마련한다. 제안요청서(RFP)에 없는 추가기능 개발요구 등을 불필요한 사유로 보는 등 과업변경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과업변경, 후속조치 미실시 등을 대비해 신고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과업변경이 객관적,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과업변경이 이뤄진 경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도 조정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실시기업들이 구하기 힘든 전문 인력 화보, 기업연결 등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도 9월에 조기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기에 조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사업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뒤, 발주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오는 1분기부터 시범도입한다.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해 SW기업이 밀집한 구로·금천지역부터 표준계약서 보급·활용을 시범 추진한다. 오는 2021년부터 보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W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반기지만 아쉬움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SW업계 관계자는 “이 대책들이 시행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SW산업진흥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만 전체 SW시장에서 공공의 비중이 큰 만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SW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300인 미만 국내 중소SW기업 1588곳 가운데 8%는 사업관리능력 부족, 비상시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SW산업진흥법은 SW업계의 과업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업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계약, 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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