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앞둔 기후테크 업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불확실성 해소”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후테크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기후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창업기업 업력 기준과 실증특례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기후가치평가 방법론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는 지난 6월 발의된 기후테크 특별법안 두 건을 비교·분석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를 맡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는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육성이라기보다 규제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 보수의 시각에서 기후테크를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