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적’ 막아낼 공급망 보안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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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 막아낼 공급망 보안 패러다임 전환

사이버공격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엔 해커들이 기업의 외부 방화벽이나 시스템 취약점을 직접 공략하는 방식으로 침입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나 외부(3rd Party) 소프트웨어를 징검다리 삼아 내부로 침투하는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이 신뢰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집중 겨냥하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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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부터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분야 먼저 점검

개인정보위, 하반기부터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분야 먼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에 따라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 분야를 먼저 점검하는 ‘위험 기반 실태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 논의

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보호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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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송경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원년’으로 설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신년 현장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와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제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예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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