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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