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뿔나게 한 입법 예고는 오해였다? 고용부의 입장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배달대행 업계에서 배달기사는 물론, 배달대행업체, 음식점, 소비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법이라고 평가 받은 입법 예고다. [참고 콘텐츠 :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배달법’을 만들고 있는가]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번 입법 예고는 규제조문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업계의 오해가 있었다. 먼저 논란이 일어났던 규제조문인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 제 672조> 일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후속 배달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여기서 ‘배달 수행 중’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만들었다. 규제조문만 보면 ‘배달기사는 배달 수행 중, 그러니까 배달기사가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앱을 통한 추가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배달대행 업계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배달기사의 수익은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고, 배달기사의 안전과 더 높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의 기술 투자는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조문의 ‘배달 수행 중’이란 배달기사가 음식을 담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배달 전 과정에서 앱을 통한 배달기사의 후속 배달요청 수신을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기사가 주행을 멈춘 상황에는 플랫폼을 통해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김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규제조문에서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음식점에 픽업을 가서 조리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 시간에 배달기사가 플랫폼을 통해 후속 배달요청을 받으면 위법이 되는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때문에 배달기사가 음식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배달 수행 중’이라는 표현을 ‘배달기사가 배달 수행 버튼을 누른 이후의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구 수정의 경우 적극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랫폼이 배달기사가 ‘주행 중’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배달기사의 후속 배달요청 수신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플랫폼에는 주행 중인 배달기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스마트폰 앱에는 GPS가 무조건 달려있다. 플랫폼은 배달기사의 GPS 정보를 받아서, 이 배달기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있는지 알 수 있다. 주행 중인 상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이륜차 배달기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주행 중에도 플랫폼을 통해 추가 주문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입법 예고가 현실화 되면 배달기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하여 배달기사의 수익 보존, 예를 들어 건당 배달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

아쉽지만 산업안전법은 ‘안전’과 관련된 법이다. 실제 오토바이 주행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들이 주행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행태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입법 예고가 궁극적으로 음식점의 배달기사 ‘직접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고용형태의 전환을 고려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직종을 찾던 중에 배달기사가 추가된 것이다. 고용형태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퀵서비스 업태에서는 배달기사가 여러 플랫폼(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달대행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보이는 행태다. 만약 이륜차 배달기사가 A플랫폼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B플랫폼으로 추가 주문을 받는다면 주행 중에도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오토바이 주행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행동이 위험하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배달기사가 주행 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정차한 다음에 추가 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A플랫폼이든 B플랫폼이든 주행 중만 아니라면 후속 배달요청 수신은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규제조문의 핵심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후속 배달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주행 중에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첫 배달요청이든, 후속 배달요청이든 주행 중이라면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규제조문만 보자면 플랫폼을 통한 ‘후속 배달요청’만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업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규제조문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오토바이 주행 중에 주문을 받는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규제조문을 보면 후속 배달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제조문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배달기사가 주행 중이더라도 안전하게 후속 배달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컨대 음성인식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이 이런 업체들의 기술 투자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배달기사가 주행 중임에도 위험하지 않게 후속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오토바이 주행 중에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듯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배달기사가 음성을 통해 주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배달기사가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주문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당연히 검토하겠다.

한 음식점에서 만든 여러 개의 음식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 퀵서비스 업체 중에서는 거점에 20~30개의 상품을 모아서 한 배달기사가 여러 고객에게 순회 배송하는 곳도 있다. 입법예고가 현실화 되면 출발지는 같고 목적지는 여러 개인 이런 주문을 배달기사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배달기사가 주행 중이 아니라면 그런 주문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장 다음 주 고용노동부의 입법 예고에 반발하는 배달기사들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들의 집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배달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다. (5월 1일 집회가 예정된) 라이더유니온과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협의했다.

뒤바뀐 시나리오

결국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했던 ‘오토바이 주행중 휴대폰을 사용한 배달요청 수신’을 배달대행 플랫폼의 기술을 통해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배달기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주행 중 프로그램 사용’을 줄임으로 일정 부분 사고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배달기사의 시간당 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등의 영향은 있겠다. 하지만 배달기사들이 주행 중에도 후속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에는 그 수익 감소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배달기사의 안전을 위해 기술 선투자를 한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라면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인다.

다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규제조문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조문 내용인 ‘자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후속 배달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이라는 문구를 ‘이륜자동차가 주행하는 중에는 어떤 배달요청이라도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과 같은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에 바라는 취지에는 더 맞아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검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엄지용 기자> drak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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