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취소…법원 “고의·중과실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의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거래 점검 체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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