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