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 단,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에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게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 도난, 유출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애플페이는 지난해 10월 말 약관심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해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휴사인 현대카드의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단말기 보급 지원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면서 결정이 지연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가 내국인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을 등록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세 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NFC, QR 단말기를 지원 중으로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며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