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원칙, 자율규범으로 정착해야”…정부, 이달 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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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 자율규범으로 정착해야”…정부, 이달 내 제정

정부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한다. 이번 원칙은 기업을 강제하는 규제보다 산업계와 이용자,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와 자율점검표, 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윤리원칙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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