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바이라인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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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 자율규범으로 정착해야”…정부, 이달 내 제정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잘 지켜진다면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안 설명을 맡은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이 발표 중이다.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원칙 토론회’에서 새롭게 마련될 기준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법적 테두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해소하고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주관했다.

정부는 이번 윤리원칙이 기업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에이전트AI(Agent AI)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윤리적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점을 원칙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법이 강제성을 띠는 단단한 규범이라면 이번 원칙은 사회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유연한 규범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학계 전문가들 역시 강압적인 법률 제재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변승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윤리라는 것은 복잡한 숲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라며 강제 규제 이전 단계에서 올바른 궤도를 설정해 주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기술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 양면을 동시에 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윤리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산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산업계 패널로 참석한 김경훈 카카오 리더는 “국가적 기준에 맞춰 내부 기준을 세우면 향후 기술 개발과 활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리원칙 제정을 환영했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 역시 “윤리적 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산업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확실하게 합의된 사안은 관리 체계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먼저 구축하고, 논쟁적인 주제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현재의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원칙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률이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빈틈을 윤리적 규범이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 보호나 피해 구제 절차 등 기본법에 미처 담기지 못한 구체적인 권리들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용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정부 역시 제정 이후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윤리원칙 제정을 마무리한 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맞춤형 교육 교재를 마련하는 등 실천 방안을 계속해서 넓혀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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