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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