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5회 전체회의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문자메시지와 전화,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에는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조건을 분명히 했다.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수집 출처를 잘못 고지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불특정 제3자에게서 받았다고만 답하거나, 단순 오기입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권자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에 신고할 수 있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선거문자나 전화, 전자우편이 반복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신고하면 된다. 첨부 카드뉴스에는 유권자가 수집 출처 통지 요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파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선거문자와 전화 스팸, 수집 출처 미고지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정당과 후보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자와 전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에는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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