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사실상 쿠팡만 유리”…정산주기 단축의 역설
이번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쿠팡, 컬리처럼 규모가 큰 기업들이 대금을 오랜 기간 쥐고 있었던 탓에, 납품업체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현금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 납품업체에 무조건 좋은 일인지, 업계 안에서는 의문도 나옵니다.
유통업체는 그동안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쥐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자금을 굴려왔습니다. 지급기한이 줄면 이 자금을 굴릴 시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정작 손해를 보는 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제시된 티몬·위메프(티메프), 홈플러스 사태는 사실 대금을 늦게 받은 게 아니라 아예 받지 못한 ‘지급불능’ 문제였습니다. 지급기한을 줄인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