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사실상 쿠팡만 유리”…정산주기 단축의 역설
유통 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쿠팡, 컬리처럼 규모가 큰 기업들이 대금을 오랜 기간 쥐고 있었던 탓에, 납품업체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현금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 납품업체에 무조건 좋은 일인지, 업계 안에서는 의문도 나옵니다.
유통업체는 그동안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쥐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자금을 굴려왔습니다. 지급기한이 줄면 이 자금을 굴릴 시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정작 손해를 보는 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제시된 티몬·위메프(티메프), 홈플러스 사태는 사실 대금을 늦게 받은 게 아니라 아예 받지 못한 ‘지급불능’ 문제였습니다. 지급기한을 줄인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절반으로 깎인 대금 지급 기한…갈리는 단체들의 목소리
개정안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은 최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대금을 쥐고 있던 기간이 25일 줄어드는 셈입니다.
빠른 정산이라는 방향 자체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둘러싼 입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들 안에서조차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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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