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쿠팡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대법원이 쿠팡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 재항고를 심리불복행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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