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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제’했던 카카오, 판매자 배송 유형 선택 가능케 한다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배송료 포함 가격으로 무료배송을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판매자는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또 해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판매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입점 판매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점,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을 조사 중이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먼저 카카오는 입점 판매자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판매자는 판매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설정해 판매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 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가격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1만원에 상품가가 노출되었다면, 앞으로는 상품가와 배송비가 구분돼 노출된다.

또 카카오는 최소 92억원을 투자해 판매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판매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한다. 또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동의 방안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무상캐시 지원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 담당 소속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이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쇼핑 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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