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혁신금융 받는데만 1년…입법화 되어야”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도가 실행되기 전까지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자격을 받아야 토큰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토큰증권 관련해) 입법화가 늦어질수록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또 토큰증권이 금융혁신이 일어나서 발전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거래가 잘 안되고 상품이 얼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올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토큰증권 관련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토큰증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사업 공백이 생겨 자칫하면 비용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입법화를 촉진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토큰증권은 관련 법이 부재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사이 관련 물적, 인적 비용에 투자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고 토로한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됐다”며 “작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 지정된 한 사업체의 경우 아직 시스템 구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보충해서 나온다면 시장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날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사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 선물본부장은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이) 입법화가 늦어질수록 비용문제, 불안정한 문제가 생긴다”며 “두 번째는 입법화를 했는데 유동성이 적고 시장조성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비방안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즉,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이 금지된다.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천성대 본부장은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행 유통 분리 규정에 관련해 당연히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충실히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다만, 시장 활성화를 고민해서 이해상충이 잘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창 총괄실장도 “발행 단계부터 유통시장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시장의 수요, 실패를 확인하면서 발행자들이 인프라를 즉각 수정해나가면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업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업계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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