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업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 반으로 줄인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뜻하는데, 정부가 승인 기간을 줄이도록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비스 중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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